MBK “최 회장 자가당착에 빠져…시장교란행위 책임 추궁 이어갈 것”

영풍정밀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미제출…본안소송 제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 확보 경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23일 국내 증시가 마감한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다. 이날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해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MBK는 또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법적 절차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진행과 실익 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입장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가처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가 소송 절차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영풍·MBK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영협력계약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시켰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이 상대측 경영협력계약서 미제출 등으로 무력화되고 재판이 공전되면서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간 경영협력계약의 위법성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마타도어 등을 반드시 바로잡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