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주주가치 훼손 초래할 가능성”
금감원, 고려아연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발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나타난 풍문 유포 행위 등이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번갈아 가며 공개매수가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이 4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취득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 측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공개매수 관련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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