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보상안도 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음주후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술타기’를 했던 가수 김호중(구속기소)씨 사례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던 사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전형적인 ‘술타기’로 의심됐으나, 검찰은 현행법의 허점상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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