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4·10총선 공천개입 의혹 포함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제안 '특검 대법원장 추천안' 반영
국힘,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尹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의사 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167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채 상병 특검법은 170명이 참석해 17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169명 중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166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명품백 수수’ 조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등 총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를 겪었다. 이번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제3자추천안을 반영,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3개 쟁점법안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고,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