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 기간 7차례 연장하고 의혹만 키웠다"

감사원, 경호처 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대통령실 "대통령실·관저 이전 특혜 없는 것으로 확인"

참여연대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최악의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최악의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악의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일곱 차례나 연장하고도 국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숱한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원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사업체 선정 관여 여부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원은 다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2년 동안 시간만 끌면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했다"고도 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발표된 감사 결과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사업 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A씨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문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 계약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종합)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