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한 뒤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유씨는 "대중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과 수량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마약류 상습 투약 동기가 불면의 고통 때문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의 14개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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