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희영, 부정행위·혼외자 출산 등 혼인파탄 책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회장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이 이를 함께 공동 부담하라는 의미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인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 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 측에 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 재판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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