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발..."현장에 나올 의사를 쫓아내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때 의료진 설명'도 법제화 추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정부의 ‘면허제도’도입 추진 등 현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정부의 ‘면허제도’도입 추진 등 현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정부가 의사 면허 취득 후 추가로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개원을 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의사들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라며 "(의대 졸업 후)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개원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받고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를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의대 졸업 후 2년 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진료면허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면허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도 전면 혁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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