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21일 상임위,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 법안은 21일 상임위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LH 등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개정안엔 피해자가 해당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