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외식 상품권 등 신청 대상
여행상품 피해자 9,000명 사건은 내달 30일께 조정 개시 예정
한국소비자원이 19일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 환급을 거절당한 소비자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에는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는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하지 않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 ▲상품권 판매자 정보▲구매내역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환불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1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는 피해자 9,028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내달 30일께 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5일간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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