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야권 ”국회 입법권 무시, 민주주의 뒤흔드는 행위“
경제계 "일자리 보호 위해 다행스러운 결정“
대통령실 "野 일방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와 관련, 노동계와 경제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라고 했다.
반면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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