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제공 차원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 5~7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을 알리페이 제공했다. 그 규모가 누적 4,045만명, 총 542억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대금 정산을 위해서는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이용목적을 PG 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아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는데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동의를 잘못 받아왔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은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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