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입법권 무력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6~19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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