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 매입 11만가구+α …최소 6년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서울 선호지역 상당수 포함”…분양가상한제 적용, ‘로또 분양’ 우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심 아파트 공급 속도 낸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 주민 75% 이상→70% 이상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향후 6년간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향후 6년간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 1만가구 이상을 짓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9년까지 42만7,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우선 공개하고, 이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과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린벨트를 풀어 ‘로또 분양’을 한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신혼·출생·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다수 공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에서도 자족시설용지를 줄이는 등 토지 효율화를 통해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더 짓는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 정비사업지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역세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최대 39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도 주민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세사기로 침체를 겪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를 신축 매입한다. 국토부는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공공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11만가구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한다. 새로 도입된 이 제도는 6~10년 동안 임대 제공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아파트도 사들일 계획이다.

또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소형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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