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4명 추천→민주·국힘 각 3명 지목→공통분모 2~3명 최종 추천

‘재표결 부결’ 되풀이 끊고 반드시 특검 실현해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은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자동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은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자동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그에 앞서 이미 쟁점이 됐다. 조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가치가 있다. 국민들이 자신과 국가의 살림살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여기는 주제다.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이 응집된 문제인 동시에, ‘OX’나 ‘전무 혹은 전부’에 빠지지 않고 디테일과 구체적 조합을 두고 토론하고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해병 특검법안조차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되는 것, 이 문제가 끊임없는 찬반 대립에 머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다. 국민을 지키던 군인이 기본적인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숨진 사건이고, 그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과 정황이 있는 일이다. 이념이나 당파성에 따라 판단할 일이 아니다. 특검의 추진과 관철이 수사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 여론이 확인되었다. 

그 사이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단체채팅방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을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경찰은 의혹을 가져온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추었다. 특검을 거치지 않고서는 매듭지을 수 없다. 

특검법안이 또다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목표는 진실의 문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 많이 두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특검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용 사례를 늘리고 그의 그릇됨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반대할 빌미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예전 특검 사례에 없는 특수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배제할 방안과 경로부터 짚어보자. 첫째, 여야가 각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답정너’식으로 여당 추천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통령 방탄용 특검이라는 혐의를 남기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이나 별도 특검의 추천과 임명에 개입할 수 있었던 국회, 대통령, 법무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기관인 반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당사자다. 

셋째,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채해병 특검은 그렇지 않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려면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여당 배제 방식의 특검 후보 추천도 아니고, 여당 단독 추천 후보자가 특검에 임명되는 것도 아닌 방식이다. 

1단계,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한다. 2단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그중 3명을 지목한다. 3단계, 양당 모두가 지목한 후보자(최소 2명, 최다 3명)를 국회의 최종 추천 후보로 삼는다. 4단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거대양당에게 변협 추천 후보 4명 중 1명을 비추천할 기회를 주는 셈이고,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최종 후보자에게는 양당의 승인을 받았다는 명분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과 과정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나 영부인에 대한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에도 쓰일 수 있다. 굳이 대한변협 추천 단계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도 없다. 변협의 추천과 거대양당의 승인을 받은 후보 2~3명 중 1명은 채해병 특검을 맡고, 나머지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이나 김건희 특검을 맡아도 된다. 

말이 나온 김에 영부인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밝힌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특검이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최측근이며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무혐의 처분을 해도 다수 국민이 불신할 것이며, 기소를 해도 사건과 혐의를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이 남을 수 있다.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특검에 맡겨야 뒤끝이 없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특검에 전해주고 일정한 인력을 특검에 파견하면 된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야권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 거대 양당이 공히 승인한 인사만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는 방식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던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 당론이 끝내 바뀌지 않는다 해도,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도 또 특검법안이 부결된다면, “이 방안조차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의문 속에 국민의힘 정권은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 

※ 뉴스버스 외부 필자와 <오피니언> 기고글은 뉴스버스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