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통과 뒤 방송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尹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 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통위 설치법을 직권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해왔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발의돼 있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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