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세수 81조 감소…고소득층 혜택 커 ‘부자 감세’ 논란 일 듯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巨野의 벽 넘을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추고 최대주주가 상속하는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할증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만으로 내후년부터 매년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다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경제 여건 변화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40%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현재는 과표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과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최고세율이 미국‧영국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확대(1억→2억원 이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은 10배(1인당 5,000만→5억원) 늘린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억원)를 더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는다. 그동안 자녀공제액이 적어 일괄공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앞으론 자녀공제가 더 유리하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배우자(5억) 기초(2억) 자녀(2X5억) 등 17억원을 공제받아 세액이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연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최대 600억→1,200억원) 확대한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한 기업엔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높은 세율로 인한 시장 왜곡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정책이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18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만 해도 내년 2조4,199억원, 내후년부터 4조565억원씩 덜 걷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세수 감소액은 81조원에 달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년간 누적 세수 81조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지금보다 10만원씩 확대한다.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종부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가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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