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김범수 “불법행위 지시한 적 없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모 대표 등은 보석 석방돼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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