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임성근·김형래 등 2명 통신사실조회 허가

'임성근,구명 소식 누구한테 들었는지' 나올 가능성 높아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박전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박전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혐의를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김형래 대령 2명의 통화내역(통신사실)이 곧 공개된다.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군사법원에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모두 4명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군사법원은 이 전 비서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통신기록은 불허했다.

박  전 단장측 변호인단은 통신기록조회 신청서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사법원이 이 전 비서관과 김 검찰단장의 통신기록조회를 불허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허가한 임 전 사단장과 김 대령의 통신내역 조회 기간은 채상병 순직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간이다.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된 19·26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은 임 전 사단장 구명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나 실마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탄핵청문회에서 또 하나의 스모킹건으로 등장할 지 주목된다.

김종대 전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넌>에 출연해“재판부가 전격적으로 박 전 수사단장 변호인측의 통화내역 조회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면서 “군사법원 재판, 국회 탄핵청문회, 공수처 수사 등이 서로 물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국면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단장측 김정민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직무배제로 파견명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2023년 7월 31일 낮 12시54분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파견 명령이 취소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면서 “그래서 이날 12시 54분 전에 임 전 사단장에게 구명소식을 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김 대령의 통화 내역에선 수사 외압 초기 단계의 실마리들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변호사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등장하는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와 통화 녹음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여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배경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군사법원은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수용했다.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각각 받아들였다. 이들 통화 내역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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