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15일 뉴스버스 픽 오늘의 경제뉴스]
‘홍해 사태’로 천장 뚫린 해상운임…무역회사 10곳 중 8곳 타격
與,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금투세 유예와 함께 논의될 듯
건설경기 침체에…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1. 5대 은행 건전성 ‘비상등’…연체율 2019년 이후 최고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3조2,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장부에서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상반기 3조2,704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2,232억원)의 1.47배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조2,312억원)보다도 많았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 매각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5대 은행 상·매각 규모는 2022년 2조3,013억원에서 2023년 5조4,54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아지자,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연체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손 상·매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미주노선 해상운임 6개월 새 3배 치솟아…수출기업 83% “물류비 경영 부담”
‘홍해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말부터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오면서 운항거리가 늘어난 데다 선박 공급이 부족해져 해상 물류비가 치솟은 탓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내놓은 ‘해상운임 급등 관련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573개 무역업체 중 83.3%가 ‘현재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 물류비 증가(40.1%,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복 확보 차질(21.5%), 잦은 운송 지연·변동(19.8%), 공컨테이너 부족(11.5%) 등의 순이었다.
실제 국제 해상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5일 3733.80을 기록하며 3월29일(1730.98) 이후 13주 연속 상승했다. SCFI는 12일 3674.86으로 다소 꺾였지만, 올 하반기엔 40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주 서안 노선의 SCFI는 올해 1월에 비해 약 3배 치솟았다. 인도·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던 선박이 미주·유럽 노선에 대체 투입되면서 선복 공급 부족으로 인도·동남아 노선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컨테이너 부족도 심각하다. 다음달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의 수출물량 밀어내기와 함께, 유럽·미국 수입업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다.
3. 이달 말 세법개정안 감세∙유예 수준 주목…조세공정성 어긋난다는 비판도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8년으로 3년 더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늦추는 내용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제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차례 유예됐다.
정부도 여당에 발맞추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에 과세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모두에 무리 없이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가 깔려 있다. 2022년 두가지 세금이 유예됐을 때 국회 논의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도입이 함께 다뤄졌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일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으로 2년 더 미루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같이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자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세수 결손을 심화하고 조세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자소득(15.4%), 연금소득(3.3~5.5%) 등 다양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주식·펀드·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프랑스 등 13개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고 4개국은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4. 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13곳 해약… 해약금 1년 전의 43배
건설 경기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받은 뒤 대금을 못내 계약이 해지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고 있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가 13개 필지(9,5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 222억원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의 2.5배 규모이다.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LH는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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