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

재판부 "반성 안 보여"…조국 "법리적용 동의 못해"

조국 "검찰 독재 횡포 막는 일, 새로운 길 나설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담당했던 제프리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한국의 법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들어 놀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함께 문제를 풀거나 아들 대신 문제를 풀게 되면 담당 교수가 아들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 4개 중 특감반의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에 대해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 박 전 비서관은 무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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