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MBC 전용기 탑승배제…표현 자유 제한"

美 인권보고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부패 사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 방문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MBC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두고 미국 국무부가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에 윤 대통령의 '바이든 이 XX'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부·여당이 가한 후속 조치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MBC가 '비속어 논란' 영상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여당 의원은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사실도 소개됐다.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국회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한 뒤, ‘자막 조작’ '동맹 훼손'이라고 공격했다.

또 국무부는 정부와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등을 통해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언론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지적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일을 대표적 사례 등으로 거론했다.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부분에서 국무부는 "관료들이 부패 관행에 가담했으며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것을 ‘부패 사례’로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 역시도 부패사례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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