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 없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인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조건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곳'을 뜻한다.
헌재는 "국가경찰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됐다"며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자로 시행된 행안전부령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 9월 30일 "지휘 규칙에 담긴 ‘국가경찰 사무의 주요 정책’은 마땅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해당 규칙에 대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월 4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행안부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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