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라운드…쟁점은 SK주식 분할
노소영 "1심 전업주부 내조·가사노동 좁게 본 오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날 소송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해 오늘(19일)자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650만주/ 시가 1조3,000억원대)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은 청구 위자료의 3분의1, 재산분할 청구액의 5% 가량만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그 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반박했다.
노 관장측 소송대리인단은 이외에도 "(1심 판결이)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을 결정하며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혼외자 존재와 함께 이혼 의사를 공개하면서 결국 파경을 맞았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고,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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