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무죄 →대법 '무죄'
동업자들 이미 유죄 확정…최씨는 공모 증거 부족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3억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5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최씨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에서 쟁점은 최씨가 동업자들의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1심에서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대한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동업자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한 최씨가 동업자들의 불법적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기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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