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설치로 경찰 관심은 국민 아닌 권력"
류삼영 "경찰국과 경찰지휘규칙 반드시 재고돼야"
류삼영 "경찰국 반대이유 중징계 요구는 부당"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8일 경찰국 신설을 이태원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류 총경은 이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인사권을 장악하고 지휘권을 통제해버리면 경찰의 판단은 국민을 우선하지 않는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의 행태는 (대통령) 경호·경비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반대과정에서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던 길이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로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또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때 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희근 경찰청장)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에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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