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지 대표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돈을 빼내(횡령)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하거나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 대표는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은 소명되지만 장기가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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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