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 만·이혼절차 5년 만에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 결혼 34년 만이고, 이혼 조정 신청 등 이혼 절차 개시 5년여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자신의 ‘혼외자’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가격을 5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3,700억원대다. 

1심 법원이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665억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의 약 5% 정도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맞서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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