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

검찰 "명백한 사실과 증거 외면, 반성 없어"

법원, 내년 2월 3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이처럼 확장해서 적용하면, 학교 시험에서 남의 답안지를 베끼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며 "업무방해죄에는 미국의 한 대학교수도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미국교수의 업무를 왜 대한민국 검찰이 보호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누구의 동의 없이 제출된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노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노 전 원장이 아니라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검사들"이라고 최후 변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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