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시 노웅래 컴퓨터·자료 등 압수수색

검찰,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이메일 포렌식 진행

민주 "공수처 수사 대상…공수처로 이첩하라" 요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국회 본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24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카오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 포렌식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6일과 18일 그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노 의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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