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시 노웅래 컴퓨터·자료 등 압수수색
검찰,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이메일 포렌식 진행
민주 "공수처 수사 대상…공수처로 이첩하라" 요구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국회 본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24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카오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 포렌식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6일과 18일 그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노 의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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