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에 소명해 공직선거법 위배로 보기 어렵다"
경찰, 'KT 취업 청탁'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불송치
경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 수석을 소환조사한 지 2주 만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후보자 측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 지가가 바뀌는데도 3년간 재산 신고를 똑같이 했다"며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당한 차이를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데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 5월 26일 경기지사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포함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잇따라 고발 당한 김 수석의 당시 선거캠프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20일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9년 2월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했다.
KBS에 따르면 KT 수사과정에서 나온 '내부 임원 추천자 명단'에 신입사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김 수석은 "A씨는 남편의 친척이며 시댁 쪽을 통해 '해당 지원자가 KT에 입사원서를 낸다니 한번 챙겨봐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2012년 검찰의 'KT부정 채용 사건 수사'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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