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패소
법원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주는 성희롱 해당"
피해자의 '사랑해요' 문자는 "존경 표시로 관용적 사용"
피해자의 '꿈에서 만나요' 문자는 "성적 대화 종결 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7월30일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뒤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가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인권위 권고 결정 내용 등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박 전 시장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성희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각 행위를 묵인한 것은 비서 업무의 특성상 망인(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연장을 희망하고, 4년 동안 피해 호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의) 각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SNS문자 ‘사랑해요’에 대해 재판부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 내지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보낸 또 다른 문자인 ‘꿈에서 만나요’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원고 측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이 같은 SNS문자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판결문 등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