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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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퇴근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했고,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조치가 모두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내부망을 통해 대통령 서면 보고를 올렸지만, 이후 관계부처의 초동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이 이씨가 피살됐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자진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씨 것으로 단정하고, 2차 발표에선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 했음에도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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