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혐의는 불송치

이준석 "경찰이 제3자 진술만 듣고 일방적 결론 내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고(허위고소) 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측을 고소하자, 김건희 여사 전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일보는 13일 이 전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측에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부분(증거인멸)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온 이틀 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공동대표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송치 결정'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2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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