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디스크 파열·협착 등 신속한 수술 필요"

검찰, 두 번 만에 형집행정지 허가…"수술 등 치료"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18일 검찰은 한 차례 불허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허가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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