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웅 검사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부 이원범)는 12일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법무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진웅 검사)이 피해자(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관해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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