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대체적 소명됐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 여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태도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이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특정인에 대한 부당 지원, 산하기관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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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