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추경안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5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정부가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추경안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당일부터 371만 명의 사업자가 1인당 600만~1,000만원을 보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여기에 지방 교부금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여야의 극적 합의는 3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박 의장의 국회의장 임기도 이날 자정까지였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사업장 1곳당 연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별도 지급 대상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손실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렸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렸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 원 증액됐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은 1인당 200만 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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