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돼 한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까지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는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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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dafa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