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돼 한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까지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는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