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논의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전체 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후 1년 내로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합의 약속을 파기해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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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dafa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