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당 대표 징계위 회부는 처음
윤리위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와 품위유지 위반"
이준석 "윤리위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사안"
가세연, 이준석 2013년 '성접대 의혹'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21일) 개최된 당 윤리위에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당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건 여야 정당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고, 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부터 이 대표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동안 윤 당선인 친위 그룹인 ‘윤핵관’을 견제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이 작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정 체제 구축 차원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는 ‘징계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접수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면서 “당시 없었던 녹취록과 증거인멸을 약속한 증서 등의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여부는 본인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통해 결정되는데,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윤리위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 이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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