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분리' 법안에 반발 항의성 사퇴
김오수 "검수완박 등 모든 상황에 책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 소식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김 총장은 22일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의를 철회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 철회 설득에 주력해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전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18일 대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21일에는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면담해 법안 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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