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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