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職) 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면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만큼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지검장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전국 지검장 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검장들은 또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모두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끌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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