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갈등 원인 감사위원 인사권 매듭 풀릴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감사원장 취임식을 위해 감사원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감사원장 취임식을 위해 감사원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2명의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신임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5일 감사원 업무보고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교체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고, 감사원 측도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과거에 정권교체기에 딱 한 차례 감사위원이 임명된 적 있는데, 새 정부와 협의하에 이뤄졌다”면서 “이는 (현 시점에서 윤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 가운데 2자리가 비어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과 각 1명씩 인사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 당선인 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몇 시간 앞두고 무산됐다.

남아있는 감사위원 5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명인 상태에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인사를 1명이라도 더 임명하게 될 경우 감사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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