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통화 "남부지검 접수"→ 두 번째 통화 "대검 접수하라"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인 김웅 의원이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기 직전과 직후 통화한 녹취파일이 복구됐다.
6일 뉴스버스 취재 결과,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범 여권 정치인 3명의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관련 자료 등을 조씨에게 보내기 직전인 오전 10시 무렵과 고발장 등을 다 보낸 오후 4시 45분 경이다. 두 전화 모두 김 의원이 먼저 걸었고, 각각 7분 안팎의 통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에 첨부할 페이스북 캡처파일을 보내기 직전 통화인 첫 번째 녹음파일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거니까,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두 대의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다.
고발장을 전부 보낸 뒤인 오후 4시45분 두 번째 통화에서 김 의원은 "대검에 접수하라"고 발언했다. 고발장을 보내기 전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접수하는게 좋겠다"에서 두 번째 통화 때는 "대검에 접수하라"고 바뀌었다.
당시 김 의원이 조씨에 보낸 고발장의 맨 마지막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수사부장 귀중'으로 적혀 있었고, 고발인 칸만 비어 있었다.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김 의원과 통화 때 "김 의원이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 같은 내용이 녹취 파일에서 확인된 것이다.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날 ①오전 10시 경 조씨에게 전화를 걸고 ②오전 10시 12분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파일을 넘기고 ③오후 1시 47분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을 전달하고 ④오후 4시 1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을 넘기고 ⑤오후 4시 45분경 조씨에게 다시 전화를 건 것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손준성 보냄'의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고발장에는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혀 있었다.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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