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박지원 만남 이전에 보도 조건 다 갖춰
고발장 등 추가자료는 첫 보도 4일 뒤 건네 받아

1. 7월 21일 이후 첫 보도 전까지 조성은에 자료 받은 적 없다

지난 7월 21일 조성은씨는 뉴스버스에 5장의 캡처파일을 보내왔다. 뉴스버스는 조씨로부터 이날 이후 첫 보도(9월 2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조씨가 처음 보내온 캡처파일과 추가 취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21일 조성은씨가 뉴스버스에 제공한 캡처파일. (사진=뉴스버스)
지난 7월 21일 조성은씨가 뉴스버스에 제공한 캡처파일. (사진=뉴스버스)

①'손준성 보냄'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 조씨에게 보낸 고발장 사진 파일 등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 적시돼 있다. 조씨와 관계 없이 추가 취재를 통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경력을 지닌 손준성 검사임을 확인했다. 

②피고발인
김 의원이 조씨에게 지난해 4월 3일 보낸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MBC·뉴스타파 기자·PD들이었다. 지난해 4월 8일 보낸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최강욱 당시 후보였다. 피고발인 11명을 확인한 상태였고, 첫 보도(9월2일)이후 MBC기자 2명이 피고발인에 추가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③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위 캡쳐 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조씨에게 지난해 4월 3일 전달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라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과 조씨간 대화방 캡쳐 화면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캡처 화면에 포함된 일부 고발내용을 통해 피고발인의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 가운데 한명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④고발장 수신처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의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라는 사실도 캡쳐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⑤실명판결문 유출
김 의원이 조씨에게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의 개인정보가 적시된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을 전달한 것도 캡쳐 화면에서 확인된다.

⑥증거자료 수집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페이스북 캡처와 지씨의 과거 범죄 관련 기사 캡처 등 첨부된 증거자료도 조씨가 7월 21일 보낸 캡처 화면을 통해 충분히 파악 가능했다.

뉴스버스는 김 의원과 조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등장하는 캡처 화면과 후속 추가 취재 등을 토대로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 특정했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씨가 롯데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 시점은 8월 11일이다. 이때는 이미 뉴스버스는 첫 보도에 등장하는 자료와 보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취재를 충분히 진행한 상태였다. 

2. 조성은, 뉴스버스 보도 일정 알 수 없었다

뉴스버스는 이번 보도의 정치적 민감성이 크다고 판단, 처음부터 국민의힘 경선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재가 완료되는 대로 보도할 방침이었다. 다만, 고발장 내용에 대한 추가 취재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 사업 일정을 이유로 보도를 완강하게 말리는 조씨의 입장으로 인해 조씨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여러차례 조씨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씨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도 몇 시간 전에 조씨에게 보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보도했다. 보도를 더 늦추면 늦출 수록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보도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그제서야 조씨는 고발장 내용 가운데, 명예훼손 피해자에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씨가 포함된 것을 전했고 고발장 내용에 포함된 고발 이유 부분을 구술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는 사건 성격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검찰권의 사익적 이용이라는 부분 정도가 이날 밤 취재를 통해 보강됐다. 

3. 조성은 첫 보도 4일 후 고발장 전달

뉴스버스가 조씨로부터 고발장 사진 파일을 확보한 시점은 최초 보도일(9월 2일)로부터 4일이 지난 9월 6일 오후다. 조씨는 뉴스버스의 일방적 보도와 김웅 의원에게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공개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발장 등 추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6일 아침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을 입수해 분석기사를 내고 나서야 뉴스버스에 고발장 파일 전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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