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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⑯[단독]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 제출
⑮[분석과 해설]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
⑭[분석]고발장에 나타난 윤석열, '정의의 화신'격..."정부엔 역적같은 존재"
⑬[단독] 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전문 공개
⑫[단독] 김웅 “김건희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⑪[단독]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손준성 보냄'
⑩[단독] 김웅, 손준성發 고발장 전달 뒤 "확인 후 방 폭파"...위법 인식 정황
⑨[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장모 전담 정보수집”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이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름으로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청부하는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을까? 고발장 작성 주체에 따라 검찰내 특정 조직이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일탈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 주체가 규명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손준성 검사는 6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메신저 방에 발신자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돼 있는 상황이고, 김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 관계라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당사자인 손 검사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발장 형식과 내용, 적용 법조항 문체,등을 보면 검사 등 전문가가 개입된 것은 분명하다. 방대한 증거자료 등이 짧은 시간에 수집됐다는 점에서 작성 과정에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1. 공직선거법상 신문‧방송 부정 이용죄 적용...‘공안 검사’ 솜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언론인 등 13명이고, 적용 혐의 2개 가운데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 등의 부정이용죄이다. 

공직선거법은 전체 조문수가 총 279조에 달하고, 법 조항 자체가 불명확해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게 특징이다. 검사와 판사들도 공직선거법 수사‧재판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반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건넨 고발장에 적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와 지식이 없을 경우, 떠올리기 쉽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안 검사들에게만 배당되기 때문에 공안부서 경력이 없는 일반 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없다.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공직선거법을 다뤄본 공안 부서 근무 경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신문 방송 부정이용죄를 적용해 재판을 한 판례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적용한 재판조차 거의 없다는 얘기다. 고발장이 상당한 경력의 공안검사가 작성했거나, 실력파 공안검사의 손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그리고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부정 이용 혐의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적용 법조항은 밝히지 않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고발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 등 역할 분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①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 (전송시간: 오전 10시 12분) ②지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1시 47분) ③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4시 19분)을 순차적으로 넘겼다.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한 파일들을 전송한 시간, 순서 등을 보면, 한 사람의 단독 작업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단독으로 작업을 했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보내기 보다는 한꺼번에 혹은 인접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제3의 인물 또는 여러 명이 나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한 사람이 취합했거나,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이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전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본래 업무는 범죄정보 수집, 동향파악 및 분석 등이다. 손 검사의 직책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 페이스북 게시물 등 근거자료 등을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고발 사주’가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의미한다.

검찰 조직을 동원해 증거자료를 만들었고, 손 검사가 이를 전달받아 다운로드 한 뒤 김 의원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3. 사진파일로 전달...수사경험 많은 검사들의 파일 전달 방식

‘손준성’이 김 의원에게 건넨 고발장과 판결문은 모두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등을 주고받거나 기자들에 흘릴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다수 검사들은 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남겼던 것을 언급하며,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는 문서 전달시엔 컴퓨터 등에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고, 출력물을 사진 파일로 찍어 보낸다는 ‘검사 방식’을 공공연하게 얘기했다. 

출력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사진 파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의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 안 교수의 과거 판결문이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에 공개된 판결문도 출력물을 사진 촬영한 파일 형식이었다. 안 교수의 가사 사건 판결문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에도 불구 문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발장에 등장하는 ‘마음먹었다’ '그 무렵' '행세하면서' 등의 표현은 판사나 변호사는 거의 쓰지 않는다. 검사 공소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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