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왼쪽)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왼쪽)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등 관련 기사를 특종 보도한지 8개월 여만이다. 

공수처 수사결과에 따르면 손 검사는 21대 총선(2020년)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 후보와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다. 손 검사는 또 같은해 4월 8일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손 검사는 이와 함께 범죄혐의 등 수사 정보가 담긴 고발장과 관련자의 실명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넘겨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넘겨준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면서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등 자료 수집에 가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또 윤 당선인과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등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손 검사에 대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혐의(직권남용)를 혐의없음 처분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 등에 대한)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한 의견없이 '단순 이첩'형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저 범죄를 엄단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2020년 4월 3일과 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과 윤 당선인 측에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발장은 김 의원을 거쳐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됐고, 이후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넘겨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 당시 김 의원이 조성은씨와 전화 통화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에요"라고 발언한 점 등으로 그 동안 윤 당선인이 '고발 사주' 사건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뉴스버스
포털 '다음'에선 기본값으로 뉴스버스 기사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정권 비판 뉴스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뉴스버스 기사를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