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절차 따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지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제보를 한 A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대검찰청이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었다”며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A씨가 왜 공익신고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를 마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법률상 지위’다.
공익신고 이전에 언론에 먼저 제보를 했는지 여부는 공익신고자 지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란 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익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법이 정한 신고대상기관에, 법이 정한 절차(서면신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거짓으로 공익 신고를 하거나, 금품이나 특혜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공익 신고를 한 경우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제보자에 대한 폄훼 내지 불만표시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뿐,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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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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